"피닉제 아닌 피닉직?"…이상직 "나는 불사조다" 발언 주장 파문

입력 2021-04-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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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의원이 '딸이 안전을 위해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고 해명한 데 이어 '불사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

21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의원은 지난 16일 전주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변호인에게 불사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그러나)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종사 노조는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노조 관계자가 이러한 대화를 들었다"며 "이 의원이 웃으며 '(내가) 부처님이 됐다'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이삼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에도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55명이 참여해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가 나왔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주지검은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1억1000만 원이 이 의원 딸 포르쉐에 보험금, 보증금 명목으로 쓰인 의혹과 6000여만 원이 이 의원 딸이 임차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등으로 흘러 들어간 점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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