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아파트 70%가 1순위서 청약 마감

입력 2021-04-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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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청약 시장에서 더 귀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주택형은 153개다. 이 가운데 110개 주택형(71.9%)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비조정대상지역 청약 아파트 중 70.7%가 1순위 청약에서 미달했지만 1년 만에 반대 상황이 된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청약ㆍ전매 제한을 덜 받는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희소해지면서 가치도 커졌다고 분석한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에 이른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빼곤 각 시ㆍ도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다.

비규제 반사이익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컸다. 올 1분기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청약 경쟁률은 10.9대 1로 비수도권 경쟁률(8.9대 1)을 앞섰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않는 묻지마 청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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