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자문단ㆍ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표적수사 우려”

입력 2021-04-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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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 측은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지검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시각을 통해 이 지검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오던 이 지검장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17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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