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토지허가거래 4곳 주민들 '화색'…왜?

입력 2021-04-22 17:05 수정 2021-04-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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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초석…집값상승 원치 않아”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은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단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은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단지 전경. (이동욱 기자 toto@)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재건축 추진이 전보다 수월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집값 상승은 바라지도 않아요. 더 이상 여의도 주민들을 희망고문에 그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공인 대표)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주택 거래가 제한돼 투기 수요 유입이 차단된다. 정비사업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되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 규모다.

2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 주택(18㎡ 초과)과 상가(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은 이번 구역 지정이 향후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초석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제형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위원장은 “현재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준공 40년을 넘었고 시범아파트도 올해 준공 51년을 맞았다”면서 “이번 구역 지정으로 재건축이 조속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요청해 용적률 400%로 하는 큰 틀의 협의를 지난 2월 말 마친 상황이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시세에 비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조합원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 소유주 B씨는 “재산권 침해라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C공인 대표는 “집값이 올라봤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세금 부담만 더 커진다”면서 “입주 가능한 매물은 나오는 족족 높은 가격에 거래되겠지만 실거주 요건이 추가돼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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