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대책심의 건축위서 통합 심의

입력 2008-12-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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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교통대책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행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교통대책심의) 제도로 대체되고 이를 건축위에서 심의토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총면적이 ▲5만㎡ 이상인 공동주택 ▲2만㎡ 이상의 업무용 건물 ▲1만3000㎡ 이상의 병원 ▲5000㎡ 이상의 공용청사 ▲8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700㎡ 이상의 예식장 ▲3000㎡ 이상의 판매시설 ▲8000㎡ 이상의 시장 및 대규모 점포 ▲2만㎡ 이상의 숙박시설 ▲2만8000㎡ 이상의 학원 및 도서관 ▲8만㎡ 이상의 학교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25명의 교통전문가를 선정했다. 이들은 시는 물론 구청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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