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신용정보업 진출…“채권추심 전문화”

입력 2021-04-22 20:05 수정 2021-04-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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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신용정보업에 진출한다. 최근 늘어난 노란우산공제 기금과 관련 대출 업무롤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신용정보회사에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웰컴금융그룹과 함께 올해 상반기 내로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라이선스를 신청한다. 라이선스는 기업·개인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업 관련이다.

중기중앙회가 설립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업무는 채권추심이 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중심으로 추심 업무를 전개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제기금이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통해 지원하거나, 납입한 대금 한도 내에서 대출 업무를 진행한다. 이 때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추심 대상이 된다.

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상사채권을 받는 업무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는 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 등 공제 기금의 각종 대출과 유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서 단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기금 자산 규모가 커지고 대출금 규모 역시 확대되면서 차라리 이를 전문화한 자회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잔 취지에서 신용정보업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평가업 진출에 대해서는 “아직 성급하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기중앙회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한 뒤 신용평가업에 진출할 수 있단 전망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서다.

해당 관계자는 “그간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전용 신용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금융권과 정치권에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거듭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고, 더욱 오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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