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입력 2021-04-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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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징역 6년 (연합뉴스)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징역 6년 (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전남편 왕진진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횡령과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도자기 수백 점을 가져간 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담보도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17년 결혼한 전 배우자 낸시랭을 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낸시랭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왕진진의 혐의 중 400만 원의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누범 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라며 “배우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언론에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 만인 2018년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왕진진이 항소했고 오는 6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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