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주의적 경고' 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사전통보한 징계수위에서 한 단계씩 감경됐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월 25일과 3월 18일, 4월 8일 등 세 차례에 제재심을 개최한 뒤 전날 4차 제재심을 열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하기로 결정됐다. 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주의'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