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입력 2021-04-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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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으로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의 격리로 재판이 연기되며 향후 재판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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