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건보 적용 검토 안 해…물량은 충분”

입력 2021-04-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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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도입 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에스디바이오센서(왼쪽)와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에스디바이오센서(왼쪽)와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이 가시화했다. 다만 자가검사 키트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자가로 구매하게 될 전망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 키트 구매와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라며 정부 지원 없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사업을 통해 사용할 때는 기관의 부담으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오전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검사 키트는 허가 후 7~10일 후 약국, 인터넷 등애서 구매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 PCR(유전자 분석) 제품보다 성능은 낮지만,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수요가 높아져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생산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물량 걱정은 없다.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만큼 적절히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과다한 물량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인 만큼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이에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도입 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단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표준검사법인 PCR 검사법으로 검사받기를 우선 권장한다. 양성이라고 해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꼭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을 확인했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방역수칙이 낮아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미국 제약사와의 백신 공급 계약과 관련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계약인데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약사와 백신) 계약을 제때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제조사에 유리한 계약 조항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정유진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사가 한정되다 보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백신 계약과 달리 제조사에 유리한 조항들이 공통적으로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항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이날 기준 현재 123개 병원에서 603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고,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는 66개 병원에서 196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외의 치료 목적으로 43건이 식약처에서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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