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입력 2021-04-24 0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첫 연수 인원 제한…"합격자 연수의 내실화 목적"

▲지난 2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엽 변호사. 변협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뉴시스)
▲지난 2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엽 변호사. 변협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면서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률 사무 종사기관 또는 변호사 협회 등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000명. 나머지는 협회가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번 변시 합격자를 1700여 명으로 결정했다. 예년처럼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이 중 1000여 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 연수를 진행하면 약 500명은 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72,000
    • +0.02%
    • 이더리움
    • 4,97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0.7%
    • 리플
    • 2,056
    • +0.29%
    • 솔라나
    • 330,500
    • -0.24%
    • 에이다
    • 1,398
    • -1.06%
    • 이오스
    • 1,121
    • -1.06%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667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00
    • +3.72%
    • 체인링크
    • 24,970
    • +0.48%
    • 샌드박스
    • 83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