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41억원 규모 직원 사기 및 배임혐의 발생

입력 2008-12-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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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는 30일 임직원인 윤기훈씨 외 1인에 대해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윤기훈은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1억원의 약속어음(2007년 10월22일) 공증 후 편취, 어음공증 41억원 중 38억원에 대하여 의무전환사채로 발행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의 사기 및 배임이 확정되면 윤기훈 등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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