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방사능 관리 강화

입력 2021-04-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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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물코너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 창동점 수산물코너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연중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는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민관합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한 달 이내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고발 조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수입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수사팀 내 식품분야에서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수사관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해사범을 전담 수사한다. 그동안 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원산지 위반 관련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면, 이제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관세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정보를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는 서울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 참돔 등 주요 수입 어종뿐 아니라 수입 유통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적합 시 즉시 폐기 조치하고, 소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검사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수입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시민에 결과를 공개해 불안감을 줄이고,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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