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입력 2021-04-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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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경작 여부·중복 신청 집중 조사…수령자·신청자 모두 점검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신청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선다. 실경작 여부와 중복 신청,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같은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 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등록하거나 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최대 8년 이내의 등록 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달라"며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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