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큰 틀 그대로 두되 세 부담 상한 낮춰 경감 검토

입력 2021-04-25 14:29 수정 2021-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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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종부세 기준선은 9억→12억 검토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강남 압구정 아파트 단지 모습.

이미 발표된 올해 공시가격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의 세제 보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의 시작점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부세는 손질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개별 세제상의 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과세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당정 간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3억~6억 원은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춰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증가분을 50% 이내로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일례로 이 수준을 20∼30%로 낮추면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 경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 원을 9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지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종부세를 제외한 정책 손질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상위 1%인 15억 원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소수 의견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소급 적용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 의견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더 많아 채택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런 정책 변화가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차원을 넘어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상당해 추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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