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입력 2021-04-25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미루던 거래소 1곳이 23일 서울시의 대대적인 발표 이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작업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으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 압류조치했다.

당시 4곳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곳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 발표 이후 해당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연락해 자료를 보내왔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50,000
    • -1.95%
    • 이더리움
    • 2,90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1.9%
    • 리플
    • 2,133
    • -2.96%
    • 솔라나
    • 120,400
    • -4.75%
    • 에이다
    • 410
    • -2.6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42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70
    • -2.84%
    • 체인링크
    • 12,840
    • -2.28%
    • 샌드박스
    • 125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