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공무원 회식·모임 금지…장·차관은 1일 1회 현장점검

입력 2021-04-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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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설정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1주간 공무원 등 정부기관 직원들의 회식이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모든 중앙부처의 장·차관과 실장들은 1일 1회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또 부처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소관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더불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한다. 손 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하게 될 예정이고, 이 권고는 사실은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잘 준수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점검 같은 것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잘 준수되도록 공직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행이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의 지자체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 시장·군수, 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해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이 밖에 민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한다. 손 반장은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하기를 부탁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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