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21-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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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개정안 입법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한다.

매년 지속해서 증가한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ZEB 예비인증은 2017년 10건, 2018년 26건, 2019년 35건, 2020년 494건, 올 1분기까지 228건을 기록했다. 본인증은 2018년 4건, 2019년 6건, 2020년 14건, 올 1분기까지 11건이었다.

향후 지속적인 인증 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 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주거 및 업무시설을 제외한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은 인증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 대상 완화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 등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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