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잇단 사망' 태영건설 안전관리 부실..."대표이사 관심 부족"

입력 2021-04-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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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 강력 권고

▲태영건설 CI
▲태영건설 CI

태영건설 공사현장에서 올해에만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대표이사의 관심을 포함한 태영건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이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태영건설 공사장에서 올해 들어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건설업체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은 이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 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또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었다.

본사 안전팀이 사업 부서에 편제돼 조직 내 위상이 낮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 안전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이 현장 수준에 그치는 점,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지원이 부족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인력ㆍ조직, 협력업체 지원, 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을 강력히 권고했다. 현장 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ㆍ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감독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업계에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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