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해제' 8년… 희비 엇갈린 창신·숭인뉴타운

입력 2021-04-27 05:00 수정 2021-04-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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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4-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종로 남측 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속도
'도시재생사업' 북측은 공공재개발 전환 놓고 잡음

서울 종로를 사이에 두고 옛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종로 남측은 재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북측에선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는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에 종로구 창신동 창신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원회에 오른 창신 1~4구역은 옛 창신·숭인뉴타운에서 종로 남측 창신 1~6구역이 네 개 구역으로 재편된 곳이다. 넓이가 10만7998㎡에 이른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사업 첫 문턱이다. 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승인하면 추진위 발족 등 공식적인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8년 만에 사업이 다시 제 궤도에 오르게 된다. 창신·숭인뉴타운은 2007년 1만1212가구를 목표로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2013년 지구 전체 사업이 무산됐다.

지구 지정 후 종로구는 종로 남측 네 개 구역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관리돼왔다.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이라는 입지적 장점 덕이다. 이후 종로구는 2019년부터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부동산시장에선 사업이 궤도에만 오르면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도심과 바로 맞붙은 개발사업장이라는 입지적 장점 덕이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덕에 용적률도 800%까지 허용돼 고층 건물을 올리기도 좋다. 애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업무시설 확충에 초점을 둔 사업이지만 종로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정비 내용은 없다. 상업지역 내에서 제한된 용도가 아니라면 허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 재편 이전 창신2구역과 창신4구역은 각각 아파트 900가구, 762가구 건설을 추진했다.

재개발에 다시 시동을 건 종로 남측 구역과 달리 북측 구역은 지역 진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직후인 2014년 북측 8개 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면 재개발 대신 노후주택을 점진적으로 개량하고 봉제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주민 일부는 도시재생사업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재생 지역에선 공공재개발을 신청할 수 없다며 막아섰다.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시재생에 1500억 원을 들였지만 여전히 집들이 엉켜있고 해마다 물난리, 화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이들이 공공재개발 배제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종로 북측 구역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오 시장 당선으로 여건이 좋아졌다. 공공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높아지는 등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오 시장에게도 면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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