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10년만에 동결ㆍ車 소비세 30% 인하

입력 2008-12-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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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 이어 10년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전체 공무원의 급여가 동결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업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무원 보수 동결 등의 내용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의 의결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앞장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 뿐 아니라 일체의 수당까지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 공무원 직무등급이 현행 5개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직무급, 성과연봉과 직급보조비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관련 보수제도도 간소화 시켰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선 승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자동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고, 2000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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