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와 효율적인 세무행정 제고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세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30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화, VAN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2010년에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우편송달, 보관 등이 필요 없고 인터넷 등을 통해 수수상황을 조회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도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어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 행위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 소비단계(B2C거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인프라에 이어 중간단계의 B2B거래까지 전자적 인프라가 완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 10월 시범가동을 목표로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전자거래, 전자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에 맞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해 보급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