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산업 경쟁 제한 요소 많다"

입력 2008-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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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보고서 발간, 제도개선ㆍ자율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항공산업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 많은 만큼,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제도 개선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30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계 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항공산업이 시장 집중도가 높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면허제,요금인가제 등 진입과 가격규제가 많고 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인한 담합,수직 계열화에 따른 부당지원 등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항공산업이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 집중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규정했다.

2007년 기준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의 59.7%, 화물운송의 67.6%, 국내선의 경우 여객운송의 93.5%를 점유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보고서는 특히 면허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이 추진중이나 가격과 사업활동 규제 등 정부규제가 많은 제도적 환경속에 진입 장벽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집중화된 과점적 시장구조, 항공시장의 국제카르텔 사례, 수직계열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담합과 부당지원 등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항공사업자가 제휴 항공 마일리지를 과잉 판매할 유인이 있고 마일리지 좌석 제공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시장분석과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행위의 조사나 관계 법령의 제 개정 협의 등 경쟁법 집행시 활용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주요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매년 시리즈로 발간하기로 하고 항공운송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과 인터넷포털산업 등 4개 산업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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