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입력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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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통신사에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했으나 이용약관에 따라 최근 6개월간의 통화내역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12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초과기간의 통화내역 열람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례를 계기로 전 이통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보호법상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제공=개인정보위)
(사진제공=개인정보위)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다. 신청건수 증가, 조정성립율 향상 등 ‘개인정보 분쟁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했다. 올해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92건) 200%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됐다. 조정성립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내역 열람기한 확대 등 분쟁조정사례를 발굴하여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은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상 한계점을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한다.

첫째로, 법ㆍ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둘째로, 분쟁조정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셋째로, 분쟁조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성을 제고한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각종 협회, 민간단체 등 163개 기관에 배포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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