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아파트 55채 불법 취득 외국인 61명 적발…840억 원 규모

입력 2021-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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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외국인 추가 수사 중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관세청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 취득한 아파트는 55채로 840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 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취득금액 176억 원)를 매수한 외국인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금액 664억 원)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하고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 순이었다.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 6건(46억 원), 구로구 5건(32억 원), 서초구 5건(102억 원), 송파구 4건(57억 원), 마포구 4건(49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 명을 대상으로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 영업활동 여부, 체류 기간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 이번 수사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불법 이전된 자금의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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