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서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지정된다. 또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이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강화됐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열린 제54차 국무회의에서 그린홈 건설촉진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민의 영어공부 등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고, 필로티내의 보도는 주택 외벽과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해 필로티 설치를 쉽게 했다.
이밖에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도 발코니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끝으로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하게 21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