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는 246개 기업에 5400억 원에 달하지만 기술탈취 피해구제는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쉽지 않다”고 짚었다.
협의회는 “이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돼 3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의 분담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법원행정처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이해관계자간 쟁점이었던 일방적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의 분담규정으로 보완이 돼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기술탈취 근절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