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배민’ 메이퇀, 알리바바 이어 당국 2번째 반독점 타깃

입력 2021-04-27 16:29 수정 2021-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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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 혐의 조사 착수
알리바바에 사상 최대 벌금 철퇴 내린 지 2주 만
관계자 "구체적 증거 확보했을 가능성 커"

▲중국 상하이에서 노란 유니폼을 입은 메이퇀 라이더들이 21일 배달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AP뉴시스
▲중국 상하이에서 노란 유니폼을 입은 메이퇀 라이더들이 21일 배달에 나서고 있다. 상하이/AP뉴시스
‘중국판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메이퇀이 중국 당국의 반독점 타깃이 됐다. 마윈의 알리바바그룹홀딩에 이은 두 번째로 최악의 경우 2조 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메이퇀의 반독점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혐의로 알리바바에 28억 달러(약 3조 원)라는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지 2주 만에 또 다른 IT 기업에 철퇴를 내리려는 것이다.

메이퇀은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100억 달러를 조달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당국의 조사가 시작돼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달 초 메이퇀과 33개의 IT 기업들은 규제 당국에 불려가 반독점 행위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당국은 내달 13일을 기한으로 잡고 시정되지 않으면 중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이퇀 조사는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스트앤드콘코드파트너스의 찰스 펭 변호사는 “메이퇀이 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당국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은 메이퇀이 참여 업체들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등 반독점 위반 행위를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메이퇀에 입점한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판매 수수료 22%를 책정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25% 이상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말했다. 양자택일 강요는 알리바바가 벌금을 물게 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메이퇀은 반독점 혐의가 인정되면 지난해 매출 1148억 위안(약 19조6700억 원)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낼 위험에 처했다. 회사는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지나친 할인에 따른 출혈 경쟁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메이퇀은 자사 위챗 계정을 통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받는 동안 회사는 정상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FT는 “지난 몇 달간 베이징의 규제 당국은 새로운 조사와 벌금 규정을 발표하며 과거 손대지 않았던 국내 온라인 사업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 소식에도 시장은 크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홍콩증시에서 메이퇀 주가는 27일 3%대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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