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부업 채권추심법 제정 추진"

입력 2008-12-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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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은 30일 "대부업체로 인한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며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 감독 대상'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금융의 한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부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등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과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고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서민금융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것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선 박성효 대전시장, 박주원 안산시장, 전주언 광주 서구 구청장, 안정미 울산시 주사, 허인자 강원도 주사보, 윤명희 고양시 주사, 이영순 제주시 주사, 이주철 수원시 주사보, 백광정 광주시 남구 서기보, 한태영 군산시 사무원, 양일남 금융감독원 팀장이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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