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경쟁입찰 시공사 선정'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4-27 1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비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공사를 정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장에서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태 의원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도 경쟁입찰을 강제하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32,000
    • -0.76%
    • 이더리움
    • 4,735,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4.86%
    • 리플
    • 2,051
    • +1.13%
    • 솔라나
    • 355,400
    • -0.08%
    • 에이다
    • 1,495
    • +7.48%
    • 이오스
    • 1,065
    • +2.7%
    • 트론
    • 296
    • +4.23%
    • 스텔라루멘
    • 715
    • +5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3.46%
    • 체인링크
    • 24,350
    • +6.99%
    • 샌드박스
    • 607
    • +16.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