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입력 2021-04-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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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조세 포탈 의혹 제기
국감장서 야당 ‘철저한 수사’ 촉구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분사진기자단)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분사진기자단)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에 매도하고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28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사유로 들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가 되도록 이 의원이 편법을 썼으며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영업실적이 없던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하는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을 철회했으나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인수·합병(M&A)을 이유로 직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605명은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았다. 몇 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고통을 분담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직원 수를 줄여 폐업, 인수합병에 용이한 외형을 갖추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창업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면서도 “지분을 헌납하는 것 외에 더는 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직 의원은 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각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의 회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5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딸이 모는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보증금, 친형 법원 공탁금 등으로 쓴 횡령 등 4가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 의원의 구금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헌정사 15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는 기록도 썼다.

검찰은 영장에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피의자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구체적 (범행) 실행은 실무자들이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며 “회계 분석 및 계좌추적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고 피의자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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