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52만 가구…서울만 41만 가구 달해

입력 2021-04-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결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에 52만4000가구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에 달했다.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였다. 이 중 서울은 41만3000가구로 78.8%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 원으로, 세종이 4억22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이 3억8000만 원, 대구 1억7000만 원, 대전 1억6900만 원, 부산 1억4600만 원 순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77,000
    • +0.73%
    • 이더리움
    • 2,89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42%
    • 리플
    • 2,092
    • -1.13%
    • 솔라나
    • 123,100
    • +1.15%
    • 에이다
    • 404
    • -0.98%
    • 트론
    • 418
    • +1.2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87%
    • 체인링크
    • 12,790
    • -0.54%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