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다주택자 세금 부담 현실화

입력 2021-04-28 14:58 수정 2021-04-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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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평균 보유세 두 배 이상 더 내야
당정, 종부세ㆍ재산세 인하 논의 '변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9.05%로 확정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윤호중(왼쪽)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9.05%로 확정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윤호중(왼쪽)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19.05%로 확정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늘어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세금 부담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분석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관악푸르지오아파트 전용면적 84㎡형과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형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로 3991만 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1628만 원) 대비 2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만약 은마아파트 전용 76㎡형과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 114㎡형 두 채를 보유하면 올해 보유세로 1억2089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4997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올해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형 보유자는 지난해 대비 95.6% 늘어난 1991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형 보유세는 261만 원에서 379만 원으로 45.4% 오른다.

이처럼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 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 등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서울 전역에서 쏟아졌다. 올해 강남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13.95%였지만 노원구와 도봉구는 두 배 이상 오른 34.64%와 26.18%를 기록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다만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남아 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특위를 가동해 종부세 기준 상향과 재산세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대상자가 약 1.9%, 15억 원으로 올리면 1% 정도로 좁혀진다”며 “1주택자와 실소유자 혜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기준 인하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시 비공개 당정 회의 직후 “(종부세 기준 하향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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