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범수 가석방 늘린다…이재용 조기 출소 가능해지나

입력 2021-04-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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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석방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석방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제도 변화에 따라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되지만, 통상 형기의 80% 이상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캐나다 37.4%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지난해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8%지만 형기가 종료된 출소자는 32.1%가 다시 구속됐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로 낮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조직폭력과 마약, 성폭력 사범, 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수형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본부장은 "가석방 신청 기준이 모범수형자는 60~70%, 강력범은 80~90% 정도 되는데, 해당 기준을 5%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5%를 완화하면 지금보다 10% 정도 가석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가석방 심사 기준을 10% 완화했으나 현재까지 재범으로 인한 취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제 도입으로 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법령상 객관적 요건을 갖춘 수형자는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신청절차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외에 심층면접관 제도를 도입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 항목을 개선해 재범 예측의 정확성도 높인다. REPI는 11년 개발된 교정재범예측지표로 재범 가능성을 5단계로 등급화한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고 3단계 심사를 거치게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땐 정신질환 치료 조건부, 기업체 취업 조건부 등 조건을 부과하고, 재범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2017~2018년에 걸친 353일이 수감 기간에 포함돼 잔여 형기는 약 1년 3개월 남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기회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모범수형자 등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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