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가상화폐거래소 변호사로 이직하려다 결국 무산됐다.
법무부는 28일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취업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법무부 보좌관실 검사는 해당 회사 취업을 위한 취업승인심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 처리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거래소 취업은 무산됐지만 사표 처리 절차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A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A 검사가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