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불완전판매 사실상 인정

입력 2008-12-30 17:36 수정 2008-12-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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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銀 키코 계약 '일부효력정지' 판결

올해 중소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끼쳤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주)모나미와 (주)디에스엘시디(DS LCD)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통화옵션상품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신청인 기업들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해지권 행사(11월3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법원이 피해기업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어서 키코의 불완전판매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계약 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신청인 기업들이 예상 밖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특히 은행이 기업에 키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점검의무 및 설명의무 등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 등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고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키코 계약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모나미 등에 무제한의 손실이 생기고 이는 회사의 거래 목적이나 재무구조, 영업상황, 위험관리 능력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조건을 모색해 권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합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키코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측의 사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인인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는 키코 계약으로 인해 각각 20억원과 273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키코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후 만기가 도래한 계약금 납입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모나미측은 향후 논의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SC제일은행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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