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객정보 유용 이통사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08-12-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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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한 이동통신 3社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SKT와 LGT는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KTF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에 처해졌다.

방통위는 또 3개社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부터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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