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정해 채용 안 했다…재심의 신청할 것"

입력 2021-04-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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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발표 닷새 만에 기자회견, 무혐의 주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7명으로부터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 진행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자문 회신 이후인 그해 10월 이뤄진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인사 관련 팀이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특별채용에 반대했음에도 부교육감 및 국·과장의 검토 및 결재 없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 A 씨의 지시를 받아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부교육감 및 국·과장 등 해당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A 씨가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별채용에 관여하면서 2018년 11월 기존 심사위원 선정 방식과 달리 자신이 알고 지내온 변호사 B 씨 등 5명을 선정해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1월6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뀐 뒤 첫 적용된 사례로,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이 없었던 만큼 감사보고서의 ‘심사위원 인재풀에서 2명, 인재풀 밖에서 3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감사원은 통상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의혹이 남을 경우 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채 합격자를 내정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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