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입력 2021-04-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공무원, 사직원 제출 시점에 사직한 때로 봐야"

▲당선무효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선무효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 관련 조사ㆍ수사 중인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황 의원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경찰청은 국회 개원 하루 전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선거개입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이다.

황 의원에게 밀린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속 기관장의 사직 수리 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지연ㆍ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39,000
    • -1.02%
    • 이더리움
    • 2,900,000
    • -4.42%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18%
    • 리플
    • 2,161
    • -4.17%
    • 솔라나
    • 126,600
    • -2.47%
    • 에이다
    • 416
    • -4.59%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0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60
    • +0.36%
    • 체인링크
    • 12,930
    • -3.07%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