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입력 2021-04-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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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공시집단 71개 지정....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위, 올해 공시집단 71개 지정....역대 최대
쿠팡 동일인 '법인'으로...네이버 등 7곳 상출집단 편입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외)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7곳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집단에 편입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MDM, 아이에스지주 등 8곳이며, KG는 지정제외 됐다.

쿠팡은 매출액 및 물류센터 등 유형자산 증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회사채 발행, 사업이익 증가, 현대해상은 사업이익 증가 등에 따른 자산 확대로 공시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사업이익 증가 등으로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KG는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올해 공시집단 지정에서 빠지게 됐다. 쿠팡 등 8개 집단이 공시집단에 편입되면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또는 법인)도 결정됐다.

쿠팡(법인)과 한국항공우주산업(법인)을 제외한 현대해상의 정몽윤 회장, 중앙의 홍석현 회장, 반도홀딩스의 권홍사 회장, 대방건설의 구교운 회장, MDM의 문주현 회장, 아이에스지주의 권혁운 회장이 그룹 총수(자연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284개에서 올해 2612개로 328곳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0개 집단의 소속회사(1742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효성 역시 조현준 회장이 조석래 명예 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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