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폭행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1-04-29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디고뮤직)
(사진제공=인디고뮤직)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노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부산진경찰서는 장 씨와 장 씨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씨 등은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경찰은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날 귀경길 정체로 부산→서울 6시간 40분…오후 8시 넘어 해소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9,000
    • -1.7%
    • 이더리움
    • 2,924,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0.18%
    • 리플
    • 2,163
    • -2.39%
    • 솔라나
    • 126,000
    • -1.33%
    • 에이다
    • 420
    • -0.94%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4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80
    • -0.68%
    • 체인링크
    • 13,040
    • -0.91%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