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하반기 40년 모기지 도입...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마련

입력 2021-04-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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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출규제와 함께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대출규제 유연화 정책도 내놨다.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틈새 대책이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올 하반기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대출 취급 때 미래 예상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키로 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

정부는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등에게 약정만기를 더 길게 이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방법이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40년 모기지를 도입했을 경우 현 금리(2.75%) 기준으로 30년 만기와 비교해 월상환부담 약 15%가 축소된다. 실제로 3억 원 대출시 월 상환액이 122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감소한다.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중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도입된다.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혜택을 위해 조만간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LTV·DTI 10% 포인트 우대조건을 상향하고 부부합산 연소득(8000만 원), 생애최초구입자(9000만 원), 투기·과열지구(6억 원)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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