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대상 확대…농어업 구인난 해소될까

입력 2021-04-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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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해 계절 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9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계절 근로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 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 자격 외국인 등이 대상자다.

올해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 근로자를 전원 승인·배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 자격 외국인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가족,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에게만 계절 근로 취업을 허용하고 재입국 보장과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왔다.

계절 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 근로 취업 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또 국내에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계절 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준다.

계절 근로 취업 활동에 60일 이상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방문 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받아 입국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힘들어져 자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외 계절 근로자의 초청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계절 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송출국 중앙 정부의 귀국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제는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할 때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인력난 시급성을 고려해 계절 근로자를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올해 전반기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과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사한 뒤 다음 달 승인·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심화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외국인이 계절 근로 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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