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입력 2021-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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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씨는 연예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B 씨의 팬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8년 초 “개인의 명예훼손죄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온라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문제다"면서 "입법부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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