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부터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비계) 특별융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은 특별융자 대상을 기존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기준 50억 원 이하에서 200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번 융자대상 확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고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일체형 작업 발판 등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건설업 추락 사고는 최근 5년간 사고의 56.7%에 달한다.
조합은 2019년 5월부터 정부의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발맞춰 일체형 작업 발판을 보급 중이다.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설치비용도 융자해 준다.
조합의 일체형 작업 발판 특별융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융자금액은 최대 5000만 원, 융자 기간은 1년이며 이자율은 1.1~1.2%로 업계 최저 수준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