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따라 최고 이자율 49% 제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사용 의무화,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 등과 함께 최고이자율 제한(법 60%, 시행령 49%)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올해 11월1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공전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내에서 처리 지연으로 내년 1월1일 부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기간에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대부계약 체결을 연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검찰, 경찰 등과 협의해 최고이자율 상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한편 31일까지 체결한 대부계약과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모두 이자상한제를 적용 받으며 법 공백기에 체결한 대부계약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자상한제를 지켜야 한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연 30%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