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열린다

입력 2021-04-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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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5월 10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따질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앞서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4차례 거부하다가 수사팀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1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22일엔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당시 이 지검장 측은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수사팀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곧바로 대검에 직권 소집을 요청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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