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 3주 연장…공직자 회식 금지 해제

입력 2021-04-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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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리두기ㆍ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내달 23일까지 유지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 거리두기ㆍ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내달 23일까지 유지
"신규 확진자 1000명 아래서 통제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내달 2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공직사회의 모임ㆍ회식 금지 조치는 이번 주말까지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고,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내달 23일까지 유지된다. 단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이들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한다.

아울러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경찰청은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공직사회의 모임 및 회식 금지는 이번 주말까지만 적용하고 내달 3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올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제시된 개편안을 보면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미 만)이면 1단계가 적용되고 △2단계 1명 이상(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약 2000명 이상) 기준을 도입한다.

중대본은 "단계 간소화 및 의료역량을 반영해 전환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시설 규제는 최소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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