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은 창진주택과 3672억5507만8037원 규모의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해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4월중 이번 사업에 대해 청주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결정이 고시되면서 사업의 금융약정이 불가해 졌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발주처로부터 공사도급계약 해지 공문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신세계건설은 창진주택과 3672억5507만8037원 규모의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해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4월중 이번 사업에 대해 청주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결정이 고시되면서 사업의 금융약정이 불가해 졌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발주처로부터 공사도급계약 해지 공문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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