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입력 2021-04-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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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기 역학조사 부실로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맥도날드 상무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부적합 패티 재고 소진됐다" 거짓말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2019년 4월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2019년 4월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관련자와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 한국맥도날드가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햄버거를 만들어 팔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로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햄버거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 6월 30일께 맥키코리아의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미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오염 패티가 4500장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분쇄육 중심 온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한 부모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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